| 구분 | 교육평가위원 | UCEI인증 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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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건 | UCEI 교육평가기관에 소속된 실무경력 3년 이상(강의경력 1년 포함)의 강사 | UCEI 교육평가기관에 소속된 실무경력 3년 이상(강의경력 1년 포함)의 강사로 교육평가위원인 자 |
| 기준 | UCEI&KCA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메뉴얼 교육 이수 | 강사인증평가(주관식, 서술형, 20문항)에 합격(80점 이상) |
| 신청 |
- e-메일 : uceihc@naver.com - FAX : 02-415-2813 |
- 유선전화 : 02-415-28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