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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교육평가위원 UCEI인증 강사
조건 UCEI 교육평가기관에 소속된 실무경력 3년 이상(강의경력 1년 포함)의 강사 UCEI 교육평가기관에 소속된 실무경력 3년 이상(강의경력 1년 포함)의 강사로 교육평가위원인 자
기준 UCEI&KCA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메뉴얼 교육 이수 강사인증평가(주관식, 서술형, 20문항)에 합격(80점 이상)
신청 - e-메일 : uceihc@naver.com
- FAX : 02-415-2813
- 유선전화 : 02-415-2811
※ UCEI 교육평가위원 및 UCEI인증 강사는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의 비용이 일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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