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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소속된 기관으로, 실무경력 3년이상(강의경력 1년이상 포함)의 UCEI가 인정하는 강사 1인 이상
1. 학교, 학원 등 커피교육기관
2. 문화센터, 복지관 등 커피강좌 운영기관
3. 카페, 커피랩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커피관련 강사
권한 UCEI 교육평가기관으로써 UCEI&KCA 과정평가형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(2년 기준으로 갱신)
혜택 - 소속 강사를 위한 정기교육 무료세미나 참석 가능
-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강 및 찾아가는 세미나 등 요청시 제공
신청 - e-메일 : uceihc@naver.com
- 우편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0, 3층 통합커피교육기관
문의 - 유선전화 : 02-415-2811
※ UCEI 교육평가기관은 MOU 관계로 진행되며,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의 비용이 일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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