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기준 |
다음 중 하나에 소속된 기관으로, 실무경력 3년이상(강의경력 1년이상 포함)의 UCEI가 인정하는 강사 1인 이상 1. 학교, 학원 등 커피교육기관 2. 문화센터, 복지관 등 커피강좌 운영기관 3. 카페, 커피랩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커피관련 강사 |
|---|---|
| 권한 | UCEI 교육평가기관으로써 UCEI&KCA 과정평가형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(2년 기준으로 갱신) |
| 혜택 |
- 소속 강사를 위한 정기교육 무료세미나 참석 가능 -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강 및 찾아가는 세미나 등 요청시 제공 |
| 신청 |
- e-메일 : uceihc@naver.com - 우편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0, 3층 통합커피교육기관 |
| 문의 | - 유선전화 : 02-415-2811 |